최소 권한의 원칙(Principle of Least Privilege)란?
이용자, 프로그램, 서비스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준다는 생각. 계정 탈취나 악성코드, 조작 실수가 일어나도 피해 범위를 작게 할 수 있다.
일본어 명칭: 最小権限の原則
최소 권한의 원칙(Principle of Least Privilege)은(는) 정보 보안 기초, Linux와 커맨드 라인 기초 등 2개 분야의 연습 문제 2개에 나와요.
분야: 정보 보안 기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