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 전략과 회계의 기초(전략 분야)
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?
- A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, 취급할 때는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한다
- B거래처 담당자의 명함 정보는 업무상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
- C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A.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, 취급할 때는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한다
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고, 취득할 때는 미리 공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며,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. 업무상 받은 명함 정보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,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